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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통식품 품질 인증제도
작성자 관리자 (ip:58.151.1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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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7-12-04 16: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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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품질 인증제도

 



전통식품 품질 인증제도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 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 향& 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품질의 우리 전통식품을 공급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식품 품질 인증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전통식품 품질 인증 절차는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전통식품 품질 인증절차

  

인증 신청 → 서류검토 → 공장심사 → 제품심사 → 인증위원회 심의 → 인증서 발급 → 인증표지 표시 

(생산업체)   (                     한 국     식 품     연구원                )   (인증업체)


 

 전통식품 품질 인증 평가사항으로는 총 10가지있습니다.



1.공장 입지 2.작업장 3.제조설비 4.원료조달 및 관리 5.주요 공정 관리

6.용수관리 7.개인위생 8.환경위생 9.유통체계/ 10.장 및 표시



이렇게 세세하게 평가하여 통과된 품목만이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우리의 것을 더욱 믿고 맛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단지 전통식품 품질 인증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 절차를 통해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인증되고 있는 전통식품 품질 인증입니다.



저희 "항아골 청국장" 전통식품 품질 인증마크를 받은 제품으로 믿고 드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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