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인증번호 : 식품연 전통 제486호
전통식품품질 인증제도란?
제도 소개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 향, 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품질의 우리 전통식품을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실시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전통식품 품목 지정
전통식품의 품목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통식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 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 향 및 색깔을 내는 전통식품의 개발과 그 계승,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전통식품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이를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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